북한/통일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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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통일을 위한 기도(9.9./9월 2주) 

 

1.복음통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간 해외 노동자와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으로부터 감시를 받으며 사상교육에 시달려야 하는 귀국자 가운데 기도의 사람을 세우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의 일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북송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포로 된 데에서 건지사 안전한 처소로 옮겨 주시고,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기까지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소망 없던 북한 주민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북한과 열방 곳곳에 전파되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알며 경배하는 소망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2.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

1)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탈북자 강제북송을 저지하게 하소서" 

 

상황설명: "2,600명의 탈북 동포가 코로나 기간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현재 북중 국경지역 6개의 구류장과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국경 개방과 송환 요청에 따라 곧 탈북자들을 송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하고 있고, 주요 대상부터 송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감 중인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끔찍한 고문과 처형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에서는 탈북자들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대우하고 보호처를 마련하여 이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가 국제사회가 함께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조우 아시안 게임 시작(9월 23일) 전까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하나님, 중국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마련하여 원하는 나라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비롯한 한국사회가 중국에 갇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서 강제북송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국제사회도 중국 정부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중국도 가입되어 있는 난민규약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2)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이 멈추어지게 하소서" 

 

상황설명: "북한이 전면전을 가상한 ‘남(南) 점령’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FTX)이 아닌 컴퓨터·도상(圖上) 자료를 활용해 전쟁 실전 상황을 점검하는 지휘소 훈련(CPX)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이 같은 형태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훈련에서 “작전 초기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전쟁 지휘 구심점을 타격하고 지휘 통신 수단들을 마비시킬 것”을 주문하며 지휘봉으로 지도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훈련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평안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한국의 핵심 시설 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을 실시하는 북한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전쟁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평안을 얻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백두에서 한라까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평안이 흘러 넘지게 하옵소서." 

 

3.탈북민을 위한 기도

"브로커와 북한내 탈북민 가족과의 통화 도청 및 녹음 강화" 

 

상황설명: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 달라는 탈북민의 의뢰를 처리하던 브로커 A 씨가 보위부 통신 도청에 걸려 체포됐다고 데일리NK가 전했습니다. 보위원들은 A 씨가 탈북민 가족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을 들이대서 잡아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한 보위 기관은 송금 브로커, 탈북민 가족 등을 중심으로 도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통신 도청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압박하는 보위원들의 악행이 멈춰지고, 북한을 향한 말씀 배달과 구제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탈북민 가족과 브로커 등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녹음해서 압박, 갈취하는 북한 보위 기관의 악한 행태를 멈춰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도청으로 인해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일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 백성을 구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4.북한선교를 위한 기도 

"국경 지역 불법 통화자 & 영상 시청자, 상반기만 300여 명 단속" 

 

상황설명: "올해 상반기 양강도와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불법 휴대폰을 소지하고 외국과 통화하다 주민 300여 명이 단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청년 46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불법 휴대폰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및 외부정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년세대에 만연한 한류를 뿌리 뽑기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포함한 외부 정보의 유입이 자유로워져 북한의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고 영생 얻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북한의 이 고을에서 저 고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 흥왕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비롯한 외부 정보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북한 당국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어, 북한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5.은평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기도: "하나님, '태국 탈북루트 보고회' 와 '북한선교의 날'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통,일" 이라는 네 글자로 정성스럽게 사행시를 준비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평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으키소서.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의 상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추석 전에는 사랑하는 탈북민 분들의 심방 혹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남이 잘 이루어질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까지 열려서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케 하옵소서. 그 분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되고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6. 해방전 82개 북한성결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

함경남도 니망지리성결교회, 간평성결교회, 신북청성결교회 

 

*기도제목은 모퉁이돌선교회,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성결교단 북한선교위원회, 에스더기도운동,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PN4N 등의 기도자료를 발췌 및 참고(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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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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